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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이야기

인권이란?

‘인권(Human rights)’이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이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또는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하며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폭언·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한다.

인권침해란?

사람은 성별, 연령, 인종, 피부색, 출신민족, 출신지역, 장애, 신체조건, 종교, 언어, 혼인, 임신, 사회적 신분, 성적 지향, 정치적 또는 그 밖의 의견 등에 관계없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가진다는 가치를 보장 받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인권침해 유형

유형 행위
평등권 침해 -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 국가, 용모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
언어적·정신적·물리적 폭력행위 - 욕설이나 폭언 등 위협 또는 모욕적인 언행을 하거나 지속해서 괴롭혀 정신적 고통을 입게 하거나 신체적으로 공격적이고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것
교육권, 노동권을 보장하지 않는 인권 침해 - 적절하고 안전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수를 주지 않거나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하는 보수를 지급하는 행위
인격권 침해 - 욕설 폭언, 모욕, 험오 발언, 성명권, 초상권 침해 등
평등권 침해 -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국가-민족, 신체 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정치적 의견, 전과(前科), 성적 지향, 학력, 병력 등을 이유로 한 차별, 배제, 불리한 대우
자유권 침해 - 표현의 자유 침해, 양심의 자유 침해, 종교의 자유 침해, 집회·결사의 자유 침해, 장소 이전의 자유 침해(감금 등) 의사결정 및 의사 활동의 자유 침해(협박, 강요)등
학습권 침해 - 수업 참여 제한, 연구 학업상 중요한 정보나 결정에서 배제, 수업·연구 관련 네트워크, 장비 차단, 자퇴 강요 등
연구권 침해 - 실험 및 연구시설 이용 방해, 연구 지도의 부당한 거부, 연구 주제 강제 변경, 연구 성과물에 대한 권리 침해
신체의 자유 침해 - 신체에 대한 위력 행사(폭행, 상해) 등
근로권 침해 - 업무와 무관한 사적 심부름, 야간이나 휴일에 불필요한 추가 근무 강요, 위험한 작업·연구에서 안전교육 미비나 장비 미지급 등
재산권 침해 - 인건비 반납 요구, 논문심사 사례비 요구, 기타 부당한 금전 및 물품의 요구, 절도, 횡령 등
교수권 침해 - 교원의 교육활동(수업, 지도) 등에 대한 권리 침해
기타 - 위의 참해유형과는 다르나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경우(ex. 스토킹 등)

참고 할 수 있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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