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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위원회

심의신청안내

심의신청

정규심의

  • 정규심의 일정 : 월 1회 개최 원칙(매월 마지막 수요일)
  • 정규심의 접수 : 매월 둘째주 수요일 까지
  • 접수 방식 : 전자우편(jink1022@ysu.ac.kr)으로 송부

신속심의

  • 신속심의 일정 : 수시 개최
  • 신속심의 접수 : 상시 접수
  • 접수 방식 : 전자우편(jink1022@ysu.ac.kr)으로 송부

심의 대상

영산대학교 소속 모든 연구자가 수행하는 인간대상연구에 적용된다.

  • 인간대상연구'란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거나 의사소통, 대인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연구를 말한다.
  • ‘연구대상자’란 인간대상연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심의제출서류

IRB 심의 제출서류 정보에 대한 표로 신청 유형,기본서류,비고 순으로 정보제공
신청 유형 기본서류 비고
신규심의
  • 연구계획심의신청서【서식-16】
  • 연구계획서【서식-17】
  • 대상자(피험자) 동의를 위한 설명문【서식-18】
  • 대상자(피험자) 동의서【서식-19】
  •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서식-20】
  • 동의면제사유서(필요시)【서식-21】
  • 연구책임자 이력서【서식-22】
  • 생명윤리준수서약서【서식-23】
  • 이해상충공개서약서(연구자용)【서식-8】
  • 모집공고문(필요시)【서식-24】
  • 생명윤리 관련교육 이수수료증 사본(2년 이내)
  • 증례기록지(Case Report Form) (필요시, 설문조사 시 설문지 포함)
 
신규면제
  • 심의면제신청서【서식-25】
  • 심의면제자가점검표【서식-26】
  • 연구계획서【서식-17】
  • 대상자(피험자) 동의를 위한 설명문【서식-18】, 대상자(피험자) 동의서【서식-19】
  • 동의면제사유서【서식-21】
  • 연구책임자 이력서【서식-22】
  • 생명윤리준수서약서【서식-23】
  • 이해상충공개서약서(연구자용)【서식-8】
  • 증례기록지(Case Report Form) (설문조사 시 설문지 포함)
 
수정 후 신속심의/보완 후 재심의
  • 연구계획심의신청서【서식-16】(심의신청 유형에서 재심의로 표기)
  • 변경된 연구계획서【서식-17】
  • 변경대비표【서식-31】
  • 심의의견에 대한 답변서【서식-32】
  • 기타 필요한 서류
필요시 ‘이의신청서【서식-5】’제출
지속심의
  • 지속심의신청서【서식-30】
  • 기타 필요한 서류
 
변경심의
  • 연구계획변경 심의신청서【서식-33】
  • 변경된 연구계획서【서식-17】
  • 기타 필요한 서류
 
위반/미준수
  • 연구계획 위반/이탈사례 보고서【서식-37】
  • 변경된 연구계획서【서식-17】
  • 기타 필요한 서류
 
위반/미준수
  • 이상반응보고서【서식-39】
  • 기타 필요한 서류
 
종료/결과보고
  • (조기)종료보고서【서식-6】
  • 결과보고서【서식-7】
  • 기타 필요한 서류(논문으로 결과보고 대체 가능)
 

심의료(2024.3 현재)

IRB 심의료 (2021.04월 현재 기준) 정보에 대한 표로 구분,일반 연구,교내연구비 수혜,교외연구비 수혜 순으로 정보제공
구분 일반 연구 교내연구비 수혜 교외 연구비 수혜
정규심의/신속심의 100,000 150,000 300,000
심의면제 신청 30,000 30,000 30,000

변경/지속심의, 재심의

30,000

심의료 입금 계좌 : 국민은행, 909601-01-551647 (영산대학교)

문의처 : 생명윤리위원회 (055-380-9096)


생명윤리교육 관련 사이트

생명윤리교육 관련 사이트 정보에 대한 내용으로 사이트 명, 홈페이지, 비고 순으로 정보제공
사이트 명 홈페이지 비고
질병관리청 교육시스템 https://edu.kdca.go.kr/edu/index 인간대상연구 관련 교육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교육시스템 https://edu.irb.or.kr/

심의흐름도

IRB 심의 흐름도에 관한 이미지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조
  1. 서류작성(연구책임자)
  2. 심의신청
  3. 행정점검(IRB) (제출 서류 미비시 수정 요청후 처음 단계로 이동)
  4. 접수완료
    • 정규심의/신속심의
      • 승인 - 연구시작 - 변경 이상반응보고 지속심의 (해당경우) - 종료 결과보고 - 연구종료
      • 수정 후 승인 - 수정 확인 후 승인
      • 수정 후 신속심의 - 재심의 신청 신속심의 상정
      • 보완 후 재 심의(정규심의 시) - 재심의 신청 정규심의 상정
      • 정규심의 회부(신속심의 시) - 재심의 신청 정규심의 상정
      • 부결(정규심의 시)
    • 심의면제
      1. 결과통보 - 연구시작

관련사이트

페이지 담당정보

  • 담당부서생명윤리위원회
  • 담당자박진경
  • 연락처055-380-9096
최종수정일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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