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위원회
심의신청안내
심의신청
정규심의
- 정규심의 일정 : 월 1회 개최 원칙(매월 마지막 수요일)
- 정규심의 접수 : 매월 둘째주 수요일 까지
- 접수 방식 : 전자우편(jink1022@ysu.ac.kr)으로 송부
신속심의
- 신속심의 일정 : 수시 개최
- 신속심의 접수 : 상시 접수
- 접수 방식 : 전자우편(jink1022@ysu.ac.kr)으로 송부
심의 대상
영산대학교 소속 모든 연구자가 수행하는 인간대상연구에 적용된다.
- 인간대상연구'란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거나 의사소통, 대인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연구를 말한다.
- ‘연구대상자’란 인간대상연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심의제출서류
신청 유형 | 기본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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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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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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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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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시 ‘이의신청서【서식-5】’제출 |
지속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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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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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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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보고 및 결과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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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료(2024.3 현재)
구분 | 일반 연구 | 교내연구비 수혜 | 교외 연구비 수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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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심의/신속심의 | 100,000 | 150,000 | 300,000 |
심의면제 신청 | 30,000 | 30,000 | 30,000 |
변경/지속심의, 재심의 |
30,000 |
심의료 입금 계좌 : 국민은행, 909601-01-551647 (영산대학교)
문의처 : 생명윤리위원회 (055-380-9096)
생명윤리교육 관련 사이트
사이트 명 | 홈페이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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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교육시스템 | https://edu.kdca.go.kr/edu/index | 인간대상연구 관련 교육 |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교육시스템 | https://edu.irb.or.kr/ |
심의흐름도
- 서류작성(연구책임자)
- 심의신청
- 행정점검(IRB) (제출 서류 미비시 수정 요청후 처음 단계로 이동)
- 접수완료
- 정규심의/신속심의
- 승인 - 연구시작 - 변경 이상반응보고 지속심의 (해당경우) - 종료 결과보고 - 연구종료
- 수정 후 승인 - 수정 확인 후 승인
- 수정 후 신속심의 - 재심의 신청 신속심의 상정
- 보완 후 재 심의(정규심의 시) - 재심의 신청 정규심의 상정
- 정규심의 회부(신속심의 시) - 재심의 신청 정규심의 상정
- 부결(정규심의 시)
- 심의면제
- 결과통보 - 연구시작
- 정규심의/신속심의
관련사이트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질병관리청
http://www.kdca.go.kr -
질병관리청 교육시스템
https://edu.kdca.go.kr -
국가생명윤리정책원
https://www.nibp.kr -
기관생명윤리위원회정보포탈
https://www.irb.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