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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평의원회

대학평의원회 목적

대학평의원회는 고등교육법시행령 및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학교법인성심학원정관, 대학평의원회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합니다.

  •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심의
  •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심의
  •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자문
  •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자문
  •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자문
  •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심의
  • 기타 이사장 및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심의

대학평의원회 설립근거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조(학칙)
  • 사립학교법 제14조(임원), 제26조의2(대학평의원회), 제29조(회계의 구분), 제31조(예산 및 결산의 제출)
  • 사립학교법시행령 제7조의2(개방이사의 추천·선임 등), 제10조의6(평의원회의 구성)
  • 학교법인성심학원정관 제20조의5(추천위원회의 구성), 제31조의2(대학평의원회의 설치), 제31조의3(평의원회의 구성),제31조의4(평의원의 위촉), 제31조의5(평의원회 의장 등), 제31조의6(평의원의 임기), 제31조의7(평의원회의 기능),제31조의8(운영규정)
  • 대학평의원회규정

페이지 담당정보

  • 담당부서감사실
  • 담당자박보서
  • 연락처055-380-9092
최종수정일202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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