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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평의원회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성심학원 정관(이하“정관”이라 한다) 제31조의2 내지 제31조의8에 근거하여 영산대학교 대학평의원회(이하‘평의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평의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 제5호의 경우 자문에 한한다.

  •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 기타 이사장 및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장 조직

제3조(구성)

평의원회는 교수, 직원, 조교 및 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자, 그리고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는 11인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 개정 2019.3.1. >

  • 교수 4인 <개정 2019.3.1. >
  • 직원 3인
  • 조교 1인 <개정 2019.3.1. >
  • 학생 1인
  • 동문 1인
  •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외부인사 1인

제4조(자격)

  • 각 구성단위별 평의원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 교수평의원은 전임교원으로서 5년 이상 재직한 자
    • 직원평의원은 정규직원으로서 5년 이상 재직한 자
    • 조교평의원은 조교로 재직 중인 자 <개정 2019.3.1.>
    • 학생평의원은 재학 중인 자
    • 동문 및 외부인사 평의원은 대학의 운영에 대한 충분한 식견과 경륜을 갖춘 자
  • 교수평의원에게 임기 중 다음 각호와 같은 신분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평의원은 그 즉시 자격을 상실한다.
    • 휴직 또는 퇴직
    • 직위해제 또는 정직 이상의 징계
    • 연구년 또는 6월 이상의 해외연수(출장·파견 포함)
  • 직원평의원에게 임기 중 다음 각호와 같은 신분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평의원은 그 즉시 자격을 상실한다.
    • 휴직 또는 퇴직
    • 직위해제 또는 정직 이상의 징계
  • 조교평의원에게 임기 중 다음 각호와 같은 신분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평의원은 그 즉시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19.3.1.>
    • 휴직 또는 퇴직
    • 직위해제 또는 정직 이상의 징계
  • 학생 평의원에게 휴학, 수료 및 졸업과 같은 신분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평의원은 그 즉시 자격을 상실한다.
  • 동문 및 외부인사 평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은 경우에는 그 즉시 자격을 상실한다.

제5조(추천 및 위촉)

평의원은 다음 각호에 따라 총장이 위촉하되, 평의원회의 원활한 구성을 위해 각 구성단위와 관련된 부서장에게 평의원 추천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부서장은 구성단위와의 협의를 통해 평의원을 추천한다.

  • 교수 4인은 교수회에서 2배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3.1.>
  • 직원 3인은 직원회에서 2배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위촉한다.
  • 조교 1인은 주무부서(교무처)에서 2배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3.1.>
  • 학생 1인은 학생회에서 2배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위촉한다.
  •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되는 외부인사 2인은 총장이 위촉한다.
  • 평의원 정원의 2배수 추천이 부득이하게 힘들 경우 1배수로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9.3.1.>

제6조(의장 및 부의장 등)

  • 평의원회에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둔다.
  • 평의원회의 의장과 부의장은 호선하며, 그 임기는 평의원 임기와 같다.
  • 의장은 평의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 평의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업무지원 부서에서 담당한다.

제7조(임기)

평의원은 다음 각호에 따라 총장이 위촉하되, 평의원회의 원활한 구성을 위해 각 구성단위와 관련된 부서장에게 평의원 추천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부서장은 구성단위와의 협의를 통해 평의원을 추천한다.

  •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학생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조교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최대 2년까지 할 수 있다. <개정 2019.3.1.>
  • 평의원 임기중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후임자는 동일 구성단위에서 추천하여 총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 평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30일 전에 후임 평의원을 추천한다.

제8조(평의원의 사임 등)

평의원은 다음 각호에 따라 총장이 위촉하되, 평의원회의 원활한 구성을 위해 각 구성단위와 관련된 부서장에게 평의원 추천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부서장은 구성단위와의 협의를 통해 평의원을 추천한다.

  • 평의원이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평의원이 임기 중 궐위된 때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되, 선출방식은 제5조를 준용한다. 다만, 궐위 평의원의 잔여임기가 1개월 미만일 때에는 평의원회의 의사 정족수에 지장이 없는 한 보선하지 아니한다.

제3장 회의 운영

제9조(회의소집)

  • 평의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 정기회의는 매학기 1회 개최한다.
  • 임시회의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 이사장이나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재적 평의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 회의 소집을 위하여 회의 3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안건을 교내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유선/메시지/E-mail 등을 통하여 평의원들에게 개별 통지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사안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신설 2018.4.1., 개정 2021.2.26.>

제10조(의사 및 의결 정족수)

평의원회는 재적 평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회의록)

평의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 평의원 전원의 서명 날인를 거쳐 총장에게 보고한다.

제11조(회의록)

  • 평의원회의 회의록은 교내 홈페이지에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고등교육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학평의원회의 의결로 회의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2.26.>
  • 평의원회는 제1항에 의해 회의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비공개 사유 및 비공개 기간을 공시하여야 하고, 비공개 사유가 해소되거나 비공개 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시 및 공개는 교내 홈페이지를 통하여 한다. <신설 2021.2.26.>
  • 평의원회의 의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를 원칙으로 하되, 안건에 따라 출석 평의원 과반수의 동의하에 거수표결로 할 수 있다. 제13조(출석 및 자료제공) 평의원회는 업무수행 중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련 교직원의 출석과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출석과 자료 요청을 받은 교직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출석 또는 자료제공을 하여야 한다.

제4장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의 추천

제14조(위원의 선발 및 추천)

  • 평의원회는 법인의 요청에 따라 정관 제20조의5에 명시된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 참여할 위원을 선발하여 추천한다.
  • 개방이사추천과 관련된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제5장 보칙

제15조(규정 개정)

  • 이 규정의 개정은 총장 또는 평의원회 재적 평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제안된다.
  • 이 규정의 개정은 평의원회 재적 평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평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총장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다.

제16조(예산지원)

총장은 평의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업무지원)

  • 평의원회의 원만한 회의진행과 회의록 작성 등 필요한 업무는 기획처에서 지원한다. <개정 2019.3.1.>
  • 대학평의원회 주요사항 및 회의록을 제외한 자금적 지출(설명회 및 간담회 비용, 동문 및 외부위원 회의 참가 수당, 자료 제본비용, 회의비, 기타운영비 등)은 원활한 행정 지원을 위해 업무지원 부서장의 전결로 처리한다. <개정 2019.3.1.>

제18조(비밀유지의 의무)

평의원 및 업무지원 담당자는 평의원회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기밀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9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제반 법령 및 정관을 준용한다.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초대 대학평의원회 평의원 임기는 2015년 2월 28일까지로 하되, 학생 평의원의 임기는 제7조에 따라 2014년 2월 28까지로 한다.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시행 일 이전의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관련 업무처리 방법(제14조 관련)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관련 업무처리 방법 안내로 구분, 내용, 비고 정보 제공
구분 내용 비고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구성
평의원회 의장은 이사장(법인)으로부터 개방임원주) 선임 대상자 추천 요청이 있을 경우 그 즉시 평의원회를 개최하여
  비상설기구인 개방이사추천위원회를 구성 조치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은 5인으로 구성하되, 평의원회에서 추천한 3인과 법인에서 추천한 2인으로 구성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하고, 위원장 궐위 또는 유고 시 다른 위원이 호선에 의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  
개방이사추천위원회가 구성이 완료되면, 평의원회 의장은 그 즉시 위원 명단을 이사장(법인)에게 통보  
개방임원의 추천 이사장(법인)은 개방임원 선임사유가 발생하면, 정관 제20조4 제1항에 의거하여 개방임원 추천을 요청
  (단, 기간 내 이사장 내지 법인이 개방임원 추천을 요청하지 아니할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추천 조치)
 
개방이사추천위원회는 정관 제20조의2 자격에 해당되는 서류를 구비하여 30일 이내에 개방임원 중 개방이사는
  대상인원의 2배수를, 개방감사는 단수를 추천 조치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운영
개방이사추천위원회는 개방임원 추천 요청이 발생된 이후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소집 조치  
개방이사추천위원회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  
간사는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의 업무지원과 회의록 작성 등을 담당  
위원 및 간사 등은 업무상 활동을 통해 알게 된 기밀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정관, 규정 등을 준용  

주) 개방임원이라 함은 이사장(법인)으로부터 추천을 요청받은 개방이사와 개방감사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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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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