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예비군
예비군 안내
설치근거
예비군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따라 본교 양산캠퍼스 직장예비군대대를 편성 운영한다.
예비군 편성대상
대학과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과 교직원 중 예비군 편성대상자
학생예비군 편성절차
양산캠퍼스 학생예비군(온라인 신고)
입학, 편입, 재입학, 복학 시
- 방법 :학사정보시스탬 접속시 "학생예비군 편성안내" 팝업창이 뜨면 안내에 따라 입력 또는 본인이 예비군대대를 방문하여 직접 신고
- 팝업창이 뜨지 않는 학생은 "학사정보시스탬 → 학사정보 → 학적사항변경" 에서 병역구분, 군번, 폰번호, 이메일을 입력후 "변경" 버튼을 선택하여 신고
- 신고여부 확인 방법 : 인터넷 예비군홈페이지 또는 학교 예비군대대로 전화(055-380-9150)하여 확인
- 휴학, 자퇴, 제적, 졸업시에 별도 신고 불필요
부산캠퍼스 학생예비군
입학, 편입, 재입학, 복학 및 휴학, 자퇴, 제적, 졸업 시
- 재학증명서(휴학/졸업증명서 등)를 주소지 지역예비군 중대에 직접 제출 또는 FAX로 신고
- 재학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학생은 일반인과 동일하게 연간 20~36시간의 훈련이 부과됨
- 학생예비군 신고시 연간 8시간만 훈련
- 휴학, 자퇴, 제적, 졸업시 학적 변동된 날부터 14일 이내 주소지 지역예비군 중대에 보류 해소 신고를 하여야 함(예비군법 제6조의 3)
- 신고를 정당한 사유없이 하지 아니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예비군법 제15조)
본교 직장예비군대대
본교는 직장예비군대대가 양산캠퍼스에만 설치 운영되어 양산캠퍼스의 학생예비군은 학교예비군대대로 소속되나 부산캠퍼스 학생예비군은 주소지 지역예비군 중대에 소속되어 학생예비군의 행정 및 훈련은 모두 주소지 지역예비군 중대에서 담당하고 있음
예비군 교육훈련
- 교원, 학생은 연간 기본훈련 8시간 실시(하계방학 중)
단, 전역한 해당연도와 예비군 7~8년차는 평소 훈련이 없음(국가 비상사태 등 필요시 훈련 부과) - 지역에서 2차 또는 3차 보충훈련 무단불참 시간이 8시간 미만으로 복학 시 학교에서 8시간 보충훈련(2차 보충훈련 무단 불참자는 고발됨), 지역에서 2차 또는 3차 보충훈련 무단 불참 시간이 8시간 이상으로 복학시 무단 불참 시간 만큼 보충훈련 실시
- 휴학기간 중 예비군 훈련은 학생 신분이 아니므로 지역예비군 중대에서 20~36시간 훈련 부과
- 예비군훈련은 3차보충훈련 무단불참시 고발 대상자 임
- 교육훈련 통보 / 훈련소집통지서 수령
- 1) 훈련 홍보 : 학교홈페이지 및 단대별 게시판, 학과사무실에 훈련일자 공고, 개인별 문자 / 이메일 발송
- 2) 기본훈련시는 홍보수단에 의한 훈련 통보 : 문자, 이메일, 홈페이지, 게시판, 학과 사무실
- 3) 보충훈련시는 훈련소집통지서를 개인별 교부(개인별 예비군대대 방문하여 수령)
- 4) 부산캠퍼스 학생예비군은 주소지 지역중대에서 홍보 및 훈련소집통지서 발송
- 교육훈련 연기 및 보류
- 질병, 관혼상제, 해외연수, 자격시험, 실습 등의 사유로 훈련에 불참할 경우 관련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
- 훈련전 예비군대대를 방문하여 연기 및 보류원서를 작성하여야 함(불가피한 경우 전화 통보 후 훈련전 증빙서류 제출)
- 훈련장소 :양산예비군훈련장(상북면 수서로316)
훈련장소와 일정 변경을 원하는 학생은 인터넷 "예비군홈페이지"에서 전국단위훈련 또는 휴일 예비군훈련제도 참조하여 변경 가능
- 양산캠퍼스 예비군대대 :홍익1관 2201호, 연락처 055-380-9150~1, FAX 055-380-9152, 이메일 : sspyun@ys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