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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인정사유 및 인정일수

유고결석 인정사유 및 인정일수 안내로 인정사유, 인정일수 정보 제공
인정사유 인정일수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의 사망 7일
형제-자매의 사망 3일
본인 결혼 7일
졸업예정자(마지막 학기 등록자)의 조기취업(인턴, 국비교육 등 포함)으로 인한 결석 해당 기간
전염성 질병(법정감염병에 한하며, 의사소견서에 명시된 격리기간) 관련증빙서에 명기된 기간
본인의 출산 4주 이내
체육부 학생의 대회 출전(대한체육회 산하 체육단체에 선수등록된 학생에 한함) 대회출전 기간
공적인 의무수행으로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 관련증빙서에 명기된 기간
기타 총장이 승인한 행사 해당 기간
  • 유고결석 인정일수는 토,일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 적용함 (예를 들어, 부모사망 건이 화요일에 발생된 경우 토,일요일을 포함하여 화,수,목,금,토,일,월요일(7일) 유고결석 인정 가능함)
  • 학생의 출석인정은 해당 학기 수업일수의 1/3미만 범위내에서 인정함. 단, 취업으로 인한 유고결석은 해당기간 전체를 인정함

취업사유로 인한 유고결석

  • 목적 :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 시행됨에 따라 졸업예정자가 조기취업할 경우 출석으로 인정하고자 함
  • 신청대상 : 4학년 마지막학기 재학생
  • 신청시기 : 개강일부터 학기 종료일까지
  • 인정기간 : 증빙서류에 명기된 취업기간에 한하여 출석인정
  • 인정범위 및 증빙서류
    인정범위 및 증빙서류 안내로 인정범위, 증빙서류 정보 제공
    인정범위 증빙서류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 초 · 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 유고결석인정서
    • 재직증명서(기간명기 필수)
    • 방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국 및 '정기간행물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문화관광부에 등록된 신문사 등
    • '학원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감독청에 등록된 학원 및 교습소
    •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는 산업체
    • 기타 총장이 인정하는 산업체
    • 유고결석인정서
    • 재직증명서(기간명기 필수)
    • 4대사회보험 가입증명서

    발급: 4대사회보험 포털사이트

    • 창업자
    • 유고결석인정서
    • 사업자등록증(기간명기 필수)
    • 4대사회보험 가입증명서

    발급: 4대사회보험 포털사이트

    • 해외취업자
    • 유고결석인정서
    • 비자 사본
    • 고용계약관련 증빙자료
    • 인턴 및 국비지원교육 참가자
    • 유고결석인정서
    • 인턴 및 국비지원교육 증빙자료
  • 조기취업 신청예정자는 사전(학기 초)에 소속 지도교수와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신청예정 사실을 알림
  • 유고결석은 출석만 인정됨(과제물, 정기시험은 정상적으로 참여하여야 함)

유고결석 신청절차

  1. step1

    [학생]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유고결석인정서 출력 학사서식자료실

  2. step2

    [학생] 증빙서류 첨부하여 학과(부) 사무실에 유고결석계 제출

  3. step3

    [학부(과)] 학과장 및 학장승인 유고결석계 서류보관

  4. step4

    [학생] “유고결석인증서” 사본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