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인정사유 및 인정일수
인정사유 | 인정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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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의 사망 | 7일 |
형제-자매의 사망 | 3일 |
본인 결혼 | 7일 |
졸업예정자(마지막 학기 등록자)의 조기취업(인턴, 국비교육 등 포함)으로 인한 결석 | 해당 기간 |
전염성 질병(법정감염병에 한하며, 의사소견서에 명시된 격리기간) | 관련증빙서에 명기된 기간 |
본인의 출산 | 4주 이내 |
체육부 학생의 대회 출전(대한체육회 산하 체육단체에 선수등록된 학생에 한함) | 대회출전 기간 |
공적인 의무수행으로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 | 관련증빙서에 명기된 기간 |
기타 총장이 승인한 행사 | 해당 기간 |
- 유고결석 인정일수는 토,일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 적용함 (예를 들어, 부모사망 건이 화요일에 발생된 경우 토,일요일을 포함하여 화,수,목,금,토,일,월요일(7일) 유고결석 인정 가능함)
- 학생의 출석인정은 해당 학기 수업일수의 1/3미만 범위내에서 인정함. 단, 취업으로 인한 유고결석은 해당기간 전체를 인정함
취업사유로 인한 유고결석
- 목적 :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 시행됨에 따라 졸업예정자가 조기취업할 경우 출석으로 인정하고자 함
- 신청대상 : 4학년 마지막학기 재학생
- 신청시기 : 개강일부터 학기 종료일까지
- 인정기간 : 증빙서류에 명기된 취업기간에 한하여 출석인정
- 인정범위 및 증빙서류
인정범위 및 증빙서류 안내로 인정범위, 증빙서류 정보 제공 인정범위 증빙서류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 초 · 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 유고결석인정서
- 재직증명서(기간명기 필수)
- 방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국 및 '정기간행물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문화관광부에 등록된 신문사 등
- '학원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감독청에 등록된 학원 및 교습소
-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는 산업체
- 기타 총장이 인정하는 산업체
- 유고결석인정서
- 재직증명서(기간명기 필수)
- 4대사회보험 가입증명서
발급: 4대사회보험 포털사이트
- 창업자
- 유고결석인정서
- 사업자등록증(기간명기 필수)
- 4대사회보험 가입증명서
발급: 4대사회보험 포털사이트
- 해외취업자
- 유고결석인정서
- 비자 사본
- 고용계약관련 증빙자료
- 인턴 및 국비지원교육 참가자
- 유고결석인정서
- 인턴 및 국비지원교육 증빙자료
- 조기취업 신청예정자는 사전(학기 초)에 소속 지도교수와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신청예정 사실을 알림
- 유고결석은 출석만 인정됨(과제물, 정기시험은 정상적으로 참여하여야 함)
유고결석 신청절차
- step1
[학생]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유고결석인정서 출력 학사서식자료실
- step2
[학생] 증빙서류 첨부하여 학과(부) 사무실에 유고결석계 제출
- step3
[학부(과)] 학과장 및 학장승인 유고결석계 서류보관
- step4
[학생] “유고결석인증서” 사본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