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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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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

휴학원 제출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필히 해당 기간에 휴학원을 학과(부)사무실에 제출해야 합니다.

휴학구분 및 내용

휴학구분 및 내용 안내로 구분, 신청시기, 휴학기간, 휴학내용, 준비물 정보 제공
구분 신청시기 휴학기간 휴학내용 준비물
일반 휴학 미등록 당해 학기 방학 시작일부터 최종등록마감일까지 1회 신청시 2학기 이내 (통산 6학기) 가사, 군입대 대기, 질병 본인 도장, 보호자 도장, 지도교수의견서(자필)
* 질병사유는 5주 이상의 종합병원 진단서
등록 수업일수 1/3선 이전까지
군입대 휴학 미등록 당해 학기 방학 시작일부터 최종등록마감일까지 군복무기간 군입대 본인 도장, 보호자 도장, 입영통지서 원본
등록 수업일수 2/3선 이전까지

휴학원 제출시 참고사항

  • 휴학원 접수시 대출도서 반납여부 및 등록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신입생 및 편입생은 첫 학기에 휴학할 수 없습니다. 단, 질병(종합병원 5주 이상 진단) 또는 군복무로 인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로 휴학을 할 수 있습니다.
  • 군입대 휴학은 입영일자를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휴학일자에 따른 등록금 관련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당해 학기 등록금 납부 후 수업일수 1/3선 이후 일반휴학 → 복학학기 등록금 전액 납부
    • 당해 학기 등록금 납부 후 수업일수 2/3선 이후 군휴학 → 복학학기 등록금 전액 납부 (휴학 당해 학기 군입대휴학자 성적인정원을 제출하는 경우는 성적유효)
  • 휴학자는 성적우수장학금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되므로 장학 대상자가 확정된 이후 휴학 신청을 해야 합니다. 등록하고 휴학하면 장학금을 인정받을 수 있으나, 등록하지 않고 휴학하면 장학금은 소멸 처리됩니다. 단, 입영 일자가 등록기간 이전인 관계로 등록이 불가능한 군입대 휴학생은 복학시 지급합니다.

휴학변경 및 휴학연기

휴학연기원 제출

휴학연기원은 휴학기간 중 휴학 사유가 변경될 경우나 휴학기간이 만료되어 기간을 연장할 경우 휴학연기원을 학과(부)사무실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휴학연기원 제출시 참고사항
  • 일반휴학 중 군입대 휴학으로 변경할 경우 입영통지서를 받은 즉시 입영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휴학 변경을 하여야 합니다.
  • 군입대휴학 후 입영하여 귀향 조치를 받았을 경우 귀향 즉시 확인 서류를 첨부하여 휴학 변경을 하여야 합니다.

휴학취소

휴학취소원 제출

휴학 후 휴학취소 사유가 있는 학생은 휴학취소원을 학과(부)사무실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휴학취소원 제출시 참고사항

휴학취소는 수업일수 1/3선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복학

신청절차

  1. step1

    제1전공신청(학과(전공)미배정자, 학과(부)사무실)

  2. step2

    복학신청(홈페이지-학사정보시스템)

  3. step3

    수강신청 및 주소확인(홈페이지-학사정보시스템)

  4. step4

    등록금 납부(은행 및 본교 사무처)

  5. step5

    예비군대원 온라인신고(학사정보시스템-공지사항 참조)

신청시기

매학기 별도로 지정한 기간(1학기 복학: 12월중, 2학기 복학: 6월중)

복학 신청시 참고사항

  • 휴학기간이 만료된 학생은 복학신청기간에 반드시 복학신청(온라인)을 해야하며, 복학신청자에 한해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
  • 수강신청자에 한해 등록금고지서를 발송하며, 등록금 고지서를 수령한 학생들은 지정 은행이나 본교 사무처 재무팀으로 등록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 등록휴학자는 납부금액이 "0원"일 경우에도 반드시 지정된 납부장소에서 등록확인을 해야 하며, 정해진 기간(1학기: 3월말, 2학기: 9월말)까지 수강신청 및 등록확인을 하지 않을 경우 복학취소됩니다.
  • 미등록휴학자는 복학신청 후 수업 1/3선까지 등록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제적" 처리됩니다.
  • 수강신청 기간내 부득이하게 신청을 하지 못한 학생은 학과(부)사무실을 방문하여 수강신청지도결과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군전역 후의 복학생은 대학직장예비군 방침보류자신청(예비군대원신고서)을 예비군대대에 제출해야 합니다.
  • 휴학기간 만료 후 1개월이 넘도록 이유없이 복학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학칙에 의거 "미복학제적" 처리됩니다.

복학시 휴학일자에 따른 등록금 납부사항

  • 휴학시 등록금납부 후 수업일수 1/3선 이후 일반휴학한 학생 - 복학학기 등록금 "전액" 납부
  • 휴학시 등록금납부 후 수업일수 2/3선 이후 군입대휴학한 학생 - 복학학기 등록금 "전액"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