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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청탁금지 및 행동강령 위반신고

공익신고란?

「공익신고자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


공익신고자란?

공익신고를 한 사람을 말하며,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사실에 공익신고 가능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

  • 비밀보장 :공익신고자 등의 동의 없이 공익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 공개 금지
  • 불이익조치 등 금지
    •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자에게 불이익 조치 금지
    • 공익신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 금지
    • 공익신고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 금지
  • 책임 감면
    • 공익신고 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교직원을 징계하는 경우, 징계 감경 또는 면제 가능
    • 공익신고한 경우,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공익신고 방법

영산대학교 감사실에 신고

신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실로 방문·우편·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제출

  • 방문 및 우편신고
    주소 : 50510) 경상남도 양산시 주남로288, 천성학관 6층 감사실 공익신고 담당자
  • 이메일 신고
    jebo@office.ysu.ac.kr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 온라인 신고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바로가기
  • 방문 및 우편신고
    • 주소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 03172)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별관 정부합동민원센터

      정부합동민원센터는 방문신고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