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평의원회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성심학원 정관(이하“정관”이라 한다) 제31조의2 내지 제31조의8에 근거하여 영산대학교 대학평의원회(이하‘평의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평의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 제5호의 경우 자문에 한한다.
-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 기타 이사장 및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장 조직
제3조(구성)
평의원회는 교수, 직원, 조교 및 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자, 그리고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는 11인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 개정 2019.3.1. >
- 교수 4인 <개정 2019.3.1. >
- 직원 3인
- 조교 1인 <개정 2019.3.1. >
- 학생 1인
- 동문 1인
-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외부인사 1인
제4조(자격)
- 각 구성단위별 평의원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 교수평의원은 전임교원으로서 5년 이상 재직한 자
- 직원평의원은 정규직원으로서 5년 이상 재직한 자
- 조교평의원은 조교로 재직 중인 자 <개정 2019.3.1.>
- 학생평의원은 재학 중인 자
- 동문 및 외부인사 평의원은 대학의 운영에 대한 충분한 식견과 경륜을 갖춘 자
- 교수평의원에게 임기 중 다음 각호와 같은 신분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평의원은 그 즉시 자격을 상실한다.
- 휴직 또는 퇴직
- 직위해제 또는 정직 이상의 징계
- 연구년 또는 6월 이상의 해외연수(출장·파견 포함)
- 직원평의원에게 임기 중 다음 각호와 같은 신분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평의원은 그 즉시 자격을 상실한다.
- 휴직 또는 퇴직
- 직위해제 또는 정직 이상의 징계
- 조교평의원에게 임기 중 다음 각호와 같은 신분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평의원은 그 즉시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19.3.1.>
- 휴직 또는 퇴직
- 직위해제 또는 정직 이상의 징계
- 학생 평의원에게 휴학, 수료 및 졸업과 같은 신분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평의원은 그 즉시 자격을 상실한다.
- 동문 및 외부인사 평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은 경우에는 그 즉시 자격을 상실한다.
제5조(추천 및 위촉)
평의원은 다음 각호에 따라 총장이 위촉하되, 평의원회의 원활한 구성을 위해 각 구성단위와 관련된 부서장에게 평의원 추천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부서장은 구성단위와의 협의를 통해 평의원을 추천한다.
- 교수 4인은 교수회에서 2배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3.1.>
- 직원 3인은 직원회에서 2배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위촉한다.
- 조교 1인은 주무부서(교무처)에서 2배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3.1.>
- 학생 1인은 학생회에서 2배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위촉한다.
-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되는 외부인사 2인은 총장이 위촉한다.
- 평의원 정원의 2배수 추천이 부득이하게 힘들 경우 1배수로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9.3.1.>
제6조(의장 및 부의장 등)
- 평의원회에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둔다.
- 평의원회의 의장과 부의장은 호선하며, 그 임기는 평의원 임기와 같다.
- 의장은 평의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 평의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업무지원 부서에서 담당한다.
제7조(임기)
평의원은 다음 각호에 따라 총장이 위촉하되, 평의원회의 원활한 구성을 위해 각 구성단위와 관련된 부서장에게 평의원 추천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부서장은 구성단위와의 협의를 통해 평의원을 추천한다.
-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학생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조교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최대 2년까지 할 수 있다. <개정 2019.3.1.>
- 평의원 임기중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후임자는 동일 구성단위에서 추천하여 총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 평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30일 전에 후임 평의원을 추천한다.
제8조(평의원의 사임 등)
평의원은 다음 각호에 따라 총장이 위촉하되, 평의원회의 원활한 구성을 위해 각 구성단위와 관련된 부서장에게 평의원 추천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부서장은 구성단위와의 협의를 통해 평의원을 추천한다.
- 평의원이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평의원이 임기 중 궐위된 때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되, 선출방식은 제5조를 준용한다. 다만, 궐위 평의원의 잔여임기가 1개월 미만일 때에는 평의원회의 의사 정족수에 지장이 없는 한 보선하지 아니한다.
제3장 회의 운영
제9조(회의소집)
- 평의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 정기회의는 매학기 1회 개최한다.
- 임시회의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 이사장이나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재적 평의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 회의 소집을 위하여 회의 3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안건을 교내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유선/메시지/E-mail 등을 통하여 평의원들에게 개별 통지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사안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신설 2018.4.1., 개정 2021.2.26.>
제10조(의사 및 의결 정족수)
평의원회는 재적 평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회의록)
평의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 평의원 전원의 서명 날인를 거쳐 총장에게 보고한다.
제11조(회의록)
- 평의원회의 회의록은 교내 홈페이지에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고등교육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학평의원회의 의결로 회의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2.26.>
- 평의원회는 제1항에 의해 회의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비공개 사유 및 비공개 기간을 공시하여야 하고, 비공개 사유가 해소되거나 비공개 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시 및 공개는 교내 홈페이지를 통하여 한다. <신설 2021.2.26.>
- 평의원회의 의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를 원칙으로 하되, 안건에 따라 출석 평의원 과반수의 동의하에 거수표결로 할 수 있다. 제13조(출석 및 자료제공) 평의원회는 업무수행 중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련 교직원의 출석과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출석과 자료 요청을 받은 교직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출석 또는 자료제공을 하여야 한다.
제4장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의 추천
제14조(위원의 선발 및 추천)
- 평의원회는 법인의 요청에 따라 정관 제20조의5에 명시된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 참여할 위원을 선발하여 추천한다.
- 개방이사추천과 관련된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제5장 보칙
제15조(규정 개정)
- 이 규정의 개정은 총장 또는 평의원회 재적 평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제안된다.
- 이 규정의 개정은 평의원회 재적 평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평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총장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다.
제16조(예산지원)
총장은 평의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업무지원)
- 평의원회의 원만한 회의진행과 회의록 작성 등 필요한 업무는 기획처에서 지원한다. <개정 2019.3.1.>
- 대학평의원회 주요사항 및 회의록을 제외한 자금적 지출(설명회 및 간담회 비용, 동문 및 외부위원 회의 참가 수당, 자료 제본비용, 회의비, 기타운영비 등)은 원활한 행정 지원을 위해 업무지원 부서장의 전결로 처리한다. <개정 2019.3.1.>
제18조(비밀유지의 의무)
평의원 및 업무지원 담당자는 평의원회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기밀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9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제반 법령 및 정관을 준용한다.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초대 대학평의원회 평의원 임기는 2015년 2월 28일까지로 하되, 학생 평의원의 임기는 제7조에 따라 2014년 2월 28까지로 한다.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시행 일 이전의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관련 업무처리 방법(제14조 관련)
구분 | 내용 | 비고 |
---|---|---|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구성 |
평의원회 의장은 이사장(법인)으로부터 개방임원주) 선임 대상자 추천 요청이 있을 경우 그 즉시 평의원회를 개최하여 비상설기구인 개방이사추천위원회를 구성 조치 |
|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은 5인으로 구성하되, 평의원회에서 추천한 3인과 법인에서 추천한 2인으로 구성 | ||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하고, 위원장 궐위 또는 유고 시 다른 위원이 호선에 의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 | ||
개방이사추천위원회가 구성이 완료되면, 평의원회 의장은 그 즉시 위원 명단을 이사장(법인)에게 통보 | ||
개방임원의 추천 | 이사장(법인)은 개방임원 선임사유가 발생하면, 정관 제20조4 제1항에 의거하여 개방임원 추천을 요청 (단, 기간 내 이사장 내지 법인이 개방임원 추천을 요청하지 아니할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추천 조치) |
|
개방이사추천위원회는 정관 제20조의2 자격에 해당되는 서류를 구비하여 30일 이내에 개방임원 중 개방이사는 대상인원의 2배수를, 개방감사는 단수를 추천 조치 |
||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운영 |
개방이사추천위원회는 개방임원 추천 요청이 발생된 이후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소집 조치 | |
개방이사추천위원회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 | ||
간사는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의 업무지원과 회의록 작성 등을 담당 | ||
위원 및 간사 등은 업무상 활동을 통해 알게 된 기밀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 |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정관, 규정 등을 준용 |
주) 개방임원이라 함은 이사장(법인)으로부터 추천을 요청받은 개방이사와 개방감사를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