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성적
시험구분
- 정기평가(중간시험, 기말시험) : 시험 1주일 전에 시험시간표 공고
- 수시평가(구술시험 또는 과제물 등) : 학기중 담당교수에 의해 수시 실시
평가방법
- 상대평가제 실시
등급별 성적부여 비율
구분 | 반영비율 (%) | 평가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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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양과목 ② 2, 3학년 개설 전공과목 |
① 상대평가 ② A등급 0~27%이내, B등급 0~70%이내 A,B등급을 합산하여 70%까지 부여가능 예) A등급27%, B등급43% 부여 가능하나, A등급30%, B등급40% 부여 불가함 |
담당교수의 재량으로 교과목별 100점(100%)을 만점으로 출석, 역량기반 학습성과평가, 수시시험, 중간시험, 기말시험, 구술시험, 과제물, 실기시험, 실험실습, 기타항목 등을 종합하여 4개 이상의 항목을 평가함. 이때 출석, 역량기반 학습성과평가, 정기평가(중간시험,기말시험)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평가항목간의 비율은 출석 20점(20%), 역량기반 학습성과평가 10%를 제외하고는 담당교수의 재량에 맡김. |
① 4학년 개설 전공과목 ② 교직과목 |
① 부분적 절대평가 ② A등급만 40%이하로 제한, 나머지는 담당교수 재량에 의해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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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과목 | ※P/F평가 (현장실습지원센터에 실습일지 제출) | |
타 대학 성적 | 취득한 성적을 그대로 절대평가 |
해당 학기중 결석일수가 1/3을 초과하는 경우 "출석미달"로 F학점 처리됩니다.
성적정정 · 조회
- 정정기간 : 기말고사 실시 후 별도 공고된 기간
- 정정방법 : 교과목 담당교수별로 학생들에게 성적을 열람하게 하고, 성적에 이의가 있는 학생은 담당교수에게 기간 내에 성적정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단, 1차 성적정정기간 이후에 정정되는 성적은 장학사정 등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