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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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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

자퇴원 제출

개인적인 사유로 자퇴를 원하는 학생은 자퇴원을 학과(부)사무실에 제출해야 합니다.


자퇴원 제출시 참고사항

  • 이중학적보유자는 반드시 자퇴원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퇴원 접수시 도서관에서 대출한 도서를 반납하지 않을 경우 자퇴원을 접수할 수 없으며, 이후에 모든 증명서 발급이 중지됩니다.
  • 등록금 반환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휴학중인 경우 최초 휴학일자 기준).
자퇴원 제출시 참고사항 안내로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정보 제공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학기개시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 전일까지 등록금의 전액 (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금과 등록금 전액)
학기개시일 1/3선 경과전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개시일 1/3선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전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전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개시일 90일 경과후 반환하지 아니함.

학사경고/제적

학사경고

매학기 성적의 평점평균이 1.50 미만인 자에게 학사경고를 과합니다.


학사제적

재학중 연속 3회 이상 학사경고를 받은 자는 3회 경고시 제적합니다.


학사제적 후 재입학시 참고사항

  • 학사제적된 후 1학기 경과한 자는 재입학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234학년도 1학기 성적이 학사경고 연속 3회에 해당하여 학사제적이 된 경우 1235학년도 1학기에 재입학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재입학을 허가하는 시기는 당해 학기 등록개시일 이전까지입니다. 단,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업일수 1/3선 이내까지 허가할 수 있지만 개강 이후부터 재입학 일자까지는 결석처리 됩니다.
  • 재입학생의 학사운영은 제적당시의 성적 및 학사활동 일체를 승계하여 학칙 및 제반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재입학

재입학 신청자격

  • 경제적 사유, 신체적 사유, 군입대시 학적절차 미이행 등으로 자퇴, 미등록, 미복학, 학사제적된 자로 제적된 후 1학기 경과하여야 합니다.
  • 징계 제적자, 이중학적보유자는 재입학을 할 수 없습니다.
  • 재입학을 허가하는 시기는 당해 학기 등록개시일 이전까지입니다. 단,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업일수 1/3선 이내까지 허가할 수 있지만 개강 이후부터 재입학 일자까지는 결석처리됩니다.
  • 제적 전 동일 학과(전공)로 재입학이 가능합니다. (단, 모집단위가 폐지된 경우 다른 학과(전공)로 재입학 가능)
  • 신청자가 많을 경우 성적순으로 선발할 수 있습니다.

재입학 절차

  1. 재입학 신청
  2. 재입학 허가통보
  3. 수강지도(지도교수)
  4. 수강신청
  5. 등록금 납부
  6. 재입학 완료

재입학 신청방법

인터넷을 통하여 직접 신청 (자세한 내용은 매학기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