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적
학사 서식 · 자료실 버튼을 클릭하시면 자료실로 이동합니다.
자퇴
자퇴원 제출
개인적인 사유로 자퇴를 원하는 학생은 자퇴원을 학과(부)사무실에 제출해야 합니다.
자퇴원 제출시 참고사항
- 이중학적보유자는 반드시 자퇴원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퇴원 접수시 도서관에서 대출한 도서를 반납하지 않을 경우 자퇴원을 접수할 수 없으며, 이후에 모든 증명서 발급이 중지됩니다.
- 등록금 반환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휴학중인 경우 최초 휴학일자 기준).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학기개시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 전일까지 | 등록금의 전액 (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금과 등록금 전액) |
학기개시일 1/3선 경과전 |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
학기개시일 1/3선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전 |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전 |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
학기개시일 90일 경과후 | 반환하지 아니함. |
학사경고/제적
학사경고
매학기 성적의 평점평균이 1.50 미만인 자에게 학사경고를 과합니다.
학사제적
재학중 연속 3회 이상 학사경고를 받은 자는 3회 경고시 제적합니다.
학사제적 후 재입학시 참고사항
- 학사제적된 후 1학기 경과한 자는 재입학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234학년도 1학기 성적이 학사경고 연속 3회에 해당하여 학사제적이 된 경우 1235학년도 1학기에 재입학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재입학을 허가하는 시기는 당해 학기 등록개시일 이전까지입니다. 단,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업일수 1/3선 이내까지 허가할 수 있지만 개강 이후부터 재입학 일자까지는 결석처리 됩니다.
- 재입학생의 학사운영은 제적당시의 성적 및 학사활동 일체를 승계하여 학칙 및 제반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재입학
재입학 신청자격
- 경제적 사유, 신체적 사유, 군입대시 학적절차 미이행 등으로 자퇴, 미등록, 미복학, 학사제적된 자로 제적된 후 1학기 경과하여야 합니다.
- 징계 제적자, 이중학적보유자는 재입학을 할 수 없습니다.
- 재입학을 허가하는 시기는 당해 학기 등록개시일 이전까지입니다. 단,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업일수 1/3선 이내까지 허가할 수 있지만 개강 이후부터 재입학 일자까지는 결석처리됩니다.
- 제적 전 동일 학과(전공)로 재입학이 가능합니다. (단, 모집단위가 폐지된 경우 다른 학과(전공)로 재입학 가능)
- 신청자가 많을 경우 성적순으로 선발할 수 있습니다.
재입학 절차
- 재입학 신청
- 재입학 허가통보
- 수강지도(지도교수)
- 수강신청
- 등록금 납부
- 재입학 완료
재입학 신청방법
인터넷을 통하여 직접 신청 (자세한 내용은 매학기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